사전신고 누락 방지 부서 ‘협업’ 강화…적발시 허가 취소
▲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비산먼지·특정공사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신고 없는 토목 및 지반조성공사(토공사 및 정지공사) 행위에 대해 원천 차단에 나선다.

사전신고 없이 진행되는 착공 전 토목 및 지반조성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훼손 등의 사례가 빈번한데 따른 조치다.

시는 개발행위 서류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공사민원팀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개발행위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와 공사 중지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신고 이후에는 공사차량 세륜조치 이행, 방진(음)벽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이행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방침이다.

송천영 김포시청 기후에너지과장은 “비산먼지·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될 경우 가차 없이 고발하고, 신고가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행위팀과의 협업을 강화해 비산먼지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