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법 시행 따라 지원 조례 폐지
협의회, 성명 내고 반발 나서
“수많은 성과 불구 직장 앗아가”

시 “지원해야 하는 강제규정 無
민간단체로 운영하면 되는 것”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를 앞두고 인건비 등 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지급을 중단하자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협의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속가능발전법' 폐지에 따라 이 법에 따라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해 1월 '지속가능발전법' 을 폐지하고 이를 대신하는 '지속가능발전법 기본법' 제정에 이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새 법 시행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 수립 등을 위해 시장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는 지방위원회(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등을 위해 지난해 9월 '김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추가 조문 삽입 등을 위해 제정 조례에 대한 일부 개정과 함께 기존 조례인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가 지난달 알려지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되던 협의회가 시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해체를 시도하고 있다며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이들은 조례 폐지가 김포발전을 위한 수많은 활동과 성과 노력에도 직원 3명의 직장을 앗아가 결국에는 문을 닫게 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개정법에도 민관협력단체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도 협의회 운영위원들과 사무국이 전임 시장 때 구성됐다는 이유로 편가르기, 눈치주기로 시민의 참여와 활동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한 운영위원은 “조례 폐지는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태다. 조례 폐지에 앞서 협의회 당연직인 위원장인 시장이 협의회 회원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인데도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시민사회의 당연한 권리인 자발적 참여를 축소하고 협력조차 거부하고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시장과의 면담과 시의회가 합의한 협의회 운영비의 추경편성 약속 이행, 협의회 운영 보장을 요구했다.

시는 새 조례 제정에 따른 기존 조례 폐지에 따라 지난해 말 2023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례 폐지 시까지의 경과기간을 두고 협의회 운영예산의 50%로 삭감했다.

이 과정에서 협의회가 반발하자 시의회는 올 추경예산에 나머지 운영비 편성을 약속했다.

시 관계자는 “새 법에는 민관협력단체 활동에 지원할 수도 있다는 거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없다”며 “ 조례 폐지로 지원근거가 없어지게 됐는데 지원을 계속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건비 등 운영비는 아니지만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 단체로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심의를 거쳐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며 “조례가 폐지되지만 민간단체로 운영하면 된다”며 해제 주장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달 새 조례 개정 및 기존 조례 폐지를 위한 관련부서 협의와 입법예고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무국장과 간사 2명 등 3명의 김포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에 매년 1억8000여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왔고, 협의회는 운영위원장, 분과위원장 8명, 당연직 공무원 1명, 시의원 2명 등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