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제기 소송 잇단 승소
시 이달 사업 변경 승인 앞둬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가 진행 중인 김포 북변4구역 주택개발사업 현장.
올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철거가 진행 중인 김포 북변4구역 주택개발사업 현장.

김포시 북변동 184번지 일원에 추진되는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에 이어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제기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게 됐다.

6일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1일 이 사업조합원 A씨 등이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A씨가 항소심에서 추가 주장한 조합 임원과 시공사 유착관계 존재 여부에 대해 '시공사의 사업제안서 최초 제출일과 김포시에 제출된 입찰제안서 등의 확인 결과, 총회에서 시공사 선정 의결 전에 유착관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됐다.

또 '의사록 등이 사실과 다르게 편집, 왜곡돼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정족수 등의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의사록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의사록 등의 증명력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주장이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월 구 정비사업의 시공사 선정기준위반, 정관위반, 수의 계약 절차상 하자, 총회개최의 위법한 목적, 조합원의 의결권 침해 등으로 낸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1심)에서 패소하자, 조합 임원들과 시공사 유착관계, 의결정족수 미달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지난 3월 대법원 판결로 일단락된 조합설립 무효소송에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재판에서도 승소하면서 사업도 정상 궤도에 오르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에 방해가 됐던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중앙토지수용 위원회의 사업시행 의제 의결을 거쳐 이달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승인되는데로 올해 착공을 위해 문화재 지표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과 2013년 조합설립 승인에 이어 2019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이 사업은 조합설립 무효 등의 소송에 앞서 김포성당 진·출입 문제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착공이 연기돼 왔다.

한편, 조합은 사업부지내 공원부지 신규 편입에 따른 구역계 증가에 따라 사업면적을 12만7458.70㎡에서 15만9254.70㎡로 확대하고, 공원과 도로, 녹지 등 기반시설 면적을 기존 4만1731.00㎡에서 6만4957.00㎡로 늘리는 등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지난달 김포시에 신청해 이달 승인을 앞두고 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