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2023년 하반기 청년창업지원센터 신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구리시에 거주하거나 구리시로 사업장을 옮길 수 있는 만 39세 이하의 청년으로 창업자일 경우 공고일 현재 사업자등록 5년 미만 이여야 한다.
입주 신청은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입주기업으로 선정되면 입주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로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 주소를 이전해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초 6개월이다. 연장심사를 거치면 최장 7년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무상 지원받고 각종 창업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는 2018년 개소했다.
기술적,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구체적 사업화 계획이 있는 예비창업자 ▲일반창업, 기술창업 등 창업한 지 5년 이내의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청년 창업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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