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이 건강한 물놀이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물놀이형수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선다.
점검대상은 서울·인천·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시설 중 신규시설, 다중이용 공공시설로,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 36곳이다.
물놀이형수경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이용해 바닥분수, 실개천, 연못 등을 꾸며 물놀이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물놀이형수경시설의 운영자는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수소이온농도(pH), 탁도, 대장균 등 4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하며 시설 내 부유물 및 침전물 제거와 주 1회 이상 저류조 청소 또는 용수교체 등을 실시해야 한다.
또 이용객이 물놀이 시설의 수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 결과와 운영자 연락처, 이용자 주의사항 등을 안내문에 게시해야 한다.
한강청은 이번 현장점검에서 별도 수질검사를 실시해 수질 기준 및 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질검사기준을 초과한 경우엔 시설 운영은 즉시 중지시키고,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서흥원 청장은 “물놀이형수경시설은 여름철 시민들이 애용하는 만큼 시민 건강과 직결된 시설”이라며 “이용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의 수질을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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