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두고 갈등이 일고 있다. '원도심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 피해를 보상하는 취지로 제정된 '지역자원시설세법'을 모법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발전소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세금은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에 쓰이고 있다. 인천의 경우 관련 조례에 '석탄 화력발전소'로 그 대상을 한정해 석탄 발전소가 있는 영흥도를 제외한 LNG 발전소가 있는 타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이순학(민·서구5) 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 중구, 연수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로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주요 개정 내용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시조례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조례 개정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개정안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영흥 주민들은 오늘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주민들은 조례가 개정되면 주민 지원사업비가 감소한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를 보는 영흥 주민에 대한 보상이 축소되어서는 안 될 일로 주민들의 우려를 공감 못 하는 바는 아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지원금이 큰 폭으로 축소되는 것은 아니다. 지역자원시설세의 65%는 발생지에 먼저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65%는 옹진군에 교부금으로 지급된다. 나머지 35%는 인천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운용하고 있다.

현행 조례로는, 서구의 경우 발전소 4곳이 매해 70억원 이상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도 전혀 배분받지 못한다. LNG발전소 영향권에 놓인 서구 신형·원창·오류·왕길동은 대표적인 환경 악화 지역인데도 혜택을 못 받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 현재 세종시 등 타 지자체들은 화력 발전을 석탄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석유·천연가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의회는 영흥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한편, 타지역 주민도 환경 피해 보상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