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과 함께 사는 부모의 배우자(부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도 장애인이 차에 탄 경우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전용 주차 관련 국민 불편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도로·여객시설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 기준에도 일반 공공시설에 적용되는 장애인등편의법과 동일하게 명확한 설치기준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습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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