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추경 예산 63억 확보했지만
'월세 지원' 명확한 기준 없고
정확한 시행 시점 아직 불투명

심리 지원도 여전히 한계
정부 특별법·시 후속대책 시급
▲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극적인 선택을 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아파트 현관문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현수막이 부착돼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정부와 인천시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네 번째 희생자가 생기면서 지원제도의 한계점 지적과 보완 필요성이 커진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본격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경·공매 유예·중지 등을 위한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특별법 제정과 시 자체 지원이 추진되던 중 지난 24일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의 시행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시는 최근 확정된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추경 예산 63억원을 바탕으로, 추가 지원을 시행하기 위한 일정과 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지원 저리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지원과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세대에 대한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등이 해당한다. 이중 대출 이자 지원과 이사비 지원 등은 오는 7∼8월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나이와 관계없이 월세를 지원하는 '월세 지원'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지원 기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시행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심리 지원에도 한계는 여전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원하는 심리상담은 인천 내에는 해당 센터가 없어 경기도, 서울 등을 찾아가야 한다. 또 시에서 찾아가는 상담버스를 운영하고 군·구 등에선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한 상담을 지원하지만 실제 상담에 응하는 피해자들은 많지 않다는 설명이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정부 특별법과 지자체 대책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인다.

김병렬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 부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또다시 대출받아 전세로 들어가라는 건데, 정부 대책은 결국 빚에 빚을 더하라는 꼴인 것”이라며 “인천시의 지원대책 또한 피해자들이 폭넓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시의 적극적 후속 대책 마련과 장기적인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대영(민·비례)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상하수도 요금 등의 감면 같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 해야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주택기금, 주거복지기금 등을 만들어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지방정부가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시는 자체적인 후속 대책 마련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현재 준비 중인 지원책 시행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시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따라 법 테두리 안에서 피해자분들께서 충분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안내해주는 부분이 지금 시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