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은 25일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한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요대학 교수 등이 함께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하며, 아울러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년 4월 말일까지 공시해야 하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아 매년 공동주택 가격을 조사 산정하고 있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그 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조사산정기준(영제45조)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임종춘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병철 감정평가사는 "항공기 시가표준액은 그 거래가격 등이 매우 고액이므로 이를 과세할 때에는 다른 과세물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정확한 기준가격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항공기 기준가격은 지방세법 시행령에 항공기의 제조가격,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반영해 산정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기준가격은 적정 거래가격 수준을 반영하지 못하여 기준가격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공동주택 및 항공기 시가표준액의 산정 절차에 대한 이해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번에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 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라다솜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