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는 자신을 유명 증권 회사의 이사이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라고 속여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가로챈(사기 등)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싱가포르에 상장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리 투자해 맡기면 2~3배의 수익금을 보장하고 투자 원금이 손실될 경우 원상회복 시켜주겠다며 B씨 등 5명으로부터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2억888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은 가상자산으로 재테크를 하려던 가정부부 등 경제적 약자들로, 적게는 3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을 뜯긴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수법의 혐의로 고소돼 수사를 받은 이력이 있는 A씨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외사이트로 거래내역 추적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가상자산 거래에 무지하거나 가상자산 매매로 손실을 보고 있는 피해자를 골라,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을 개설한 뒤, 범죄를 저질러 온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거래한 각 코인 거래소에 대한 압수수색 및 해외 거래소에 대한 국제공조 등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분석한 결과 피해금 대부분을 도박성 코인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SNS 등 단체 대화방에서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원금을 보상해주겠다며 투자를 유도할 경우 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