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인천점이 지난 22일 정기 휴점일에 브이아이피(VIP) 고객을 위한 '더 프라이빗' 이벤트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롯데백화점 인천점뿐만 아니라 서울 본점 등 전국 5개 지점에서 열렸다. 백화점 정기 휴점일은 단순히 백화점 문을 닫는 날이 아니라 고객 접대 등으로 지친 백화점 종사자들이 마음 놓고 쉴 수 날이다. 따라서 휴점일 행사 진행은 노동자의 휴식권을 박탈한 행위라 볼 수 있다.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정기 휴점일에 VIP 행사를 열면서 노동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17일 롯데백화점에 행사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노동조합의 행사 철회 요구는 노동자의 권리를 대변하는 조합으로선 정당한 요구이다. 그러나 롯데백화점은 이를 묵살했다. 매출을 올려주는 VIP 고객이 더 중요했던 모양이다.

현재 우리나라 백화점, 면세점 등 서비스판매직 노동자들의 휴식권은 최악이다. 1997년까지만 해도 백화점에는 주 1회 의무휴업이 있었지만 현재는 월 1회에 불과하다. 이들 노동자는 주말·명절 연장영업으로 제때 쉬지 못하는 데다가 장시간 노동에도 시달리고 있다. 2021년 서비스연맹이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백화점 노동자 25.3%가 하루 평균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연속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 악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출산·돌봄 등 가족 단위의 건강한 삶도 파괴한다는 것은 수차례 지적된 바이다. 뿐만 아니라 백화점 같은 대규모 판매·집객 시설은 안전관리가 중요한데, 정기적인 휴무일이 없다면 그만큼 사전점검과 유지·보수 기회가 줄어 1995년 삼풍백화점 참사와 지난해 발생한 대전 현대프리미엄아웃렛 화재 참사 같은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백화점, 면세점, 마트 등 서비스판매직 종사들이 타 업종의 노동자들처럼 최소 주 1회 이상 쉴 수 있도록 의무휴업 제도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롯데백화점 VIP 고객 행사 사례를 거울삼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개편에 휴식권 보장과 노동자의 노동시간 선택권 강화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