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형평성 있게 제작
시정명령 이행 기간 30~50일
이행강제금 징수·절차도 정리
도 정책과장 “공무원 기피 업무
자부심 갖고 일할 수 있게 노력”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가 시군별로 제각각이던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 단속기준을 통합했다. 도는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 기간의 경우 기존 '상당한 기간'에서 30~50일로 구체화했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기준 통합가이드'를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업무지침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시군 단속공무원이 참고하는 법령과 사례 중 애매하거나 해석이 분분하던 내용을 도가 형평성 있게 통일했다.

일예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규정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원상복구를 명함'이란 규정을 시군별로 1차 시정명령 기간을 90일 또는 30일로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에 적발된 민원인들이 형평성 없는 행정이라고 불만을 제기해왔다.

도는 1차 시정명령 기간은 30~50일, 2차 시정명령 기간은 1차 시정명령 기간만료일로부터 10일로 통일해 시·군별 형평성을 갖추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 방법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불법행위 행정대집행 절차 및 방법 ▲위반행위자를 고발하는 절차 등도 정리했다.

도는 5월 22일 '2023년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담당 공무원 공동연수(워크숍)' 교육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정기교육 및 시군 인사이동 등으로 요청 시 이번 업무지침서 수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단속업무는 시.군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은 기피 업무로 신규 임용자나 경력이 짧은 직원이 배치되는 실정이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단속업무를 집행하는 일선 담당 공무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일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1kkw51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