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안산시
▲ 안산 장상 공공주택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자료제공=안산시

안산시는 부곡·수암·양상·장상·장하·월피·신길동 등 지역 내 공공택지와 인근 18.72㎢ 일원을 내년 5월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 구역에 대해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 시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소재지 관할 구청장(상록·단원)의 허가를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이번에 재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도시지역 내 녹지지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면적이 당초 200㎡ 초과에서 100㎡ 초과로 강화돼 관련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주의해서 신고해야 한다.

현재 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공택지지구와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해 총 2만7020㎢이며,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민원봉사과에 확인할 수 있다.

고재준 안산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공공택지와 인근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해 투기적 거래나 지가의 급격한 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