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6월 정례회에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을 본격 논의하리라고 한다. 김영민 도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냉·난방비가 급등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근거와 기준을 담고 있다고 알려졌다.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 소동을 겪은 터이고, 전기요금이 또 오른 시점인 데다 가스요금 인상도 앞두고 있어 시의적절하다 하겠다. 올해 들어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서 난방비 지원 대상과 방식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던 점을 상기하면, 지원 근거와 기준을 제공할 조례 제정의 귀추가 주목된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경우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다. 올봄에는 난방비 문제로 인해 한시적으로 지원 한도를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에너지바우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자체들이 판단했기에 별도의 지원 대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도 지난 2월 200억 원을 긴급 투입했다. 폭염·난방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할 수 있고, 이상기후에 따른 피해 대비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데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벌써부터 올여름 이상기후 걱정이 높아져 있다. 열대 동태평양 해상의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는 엘니뇨 현상이 관측되어 기습폭우가 잦은 여름이 되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폭염이 찾아올 확률도 높다고 한다. 기후위기로 인한 변덕이 겨울에도 이어지리라는 관측도 나온다. 지금이 에너지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서둘러야 할 적기다.

기후위기에 가장 책임이 적은 취약계층이 가장 먼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전혀 정의롭지 않다. 우리는 폭염·한파 지원 조례가 냉·난방비를 사후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에 그치지 않고 에너지 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사회적 논의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이 조례의 내용은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협의를 통과해야 한다. 향후 조례제정 과정이 사회적 합의의 폭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발의 의원과 도의회가 각별히 신경 써 주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