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시 청각장애인 수어 및 자막 미제공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5월 3일 밝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하고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으며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는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할 예정이며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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