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업무추진비 등 부정 집행
잘못된 수의계약 등 사례 다수
14명 징계 조치·3227만원 환수
▲ 김포시청사.
▲ 김포시청사.

김포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김포문화재단 등 6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운영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총 100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시는 비위행위가 심한 14명의 직원에 대해 징계 등의 신분상 조치를 기관에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집행된 3227만원의 사업비를 환수 조치했다. 이번 특정감사는 민선 8기 들어 처음으로 실시돼,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참여해 주요업무 추진실태와 예산편성 및 집행, 복무실태 점검 등을 넘어 재무관리까지 진단했다.

이를 통해 회계 및 계약 분야에서 예산과목 부적정 편성과 집행,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수의계약 체결과정에서의 자격요건 및 평가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보조금 정산 소홀과 설계용역비 산정 부적정,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 소홀 사례도 확인돼 예산편성과 집행, 행정처리에 대한 업무연찬과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기관에서 가족채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거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직원들에게 대한 부적절한 언행 사례 등 개인 일탈 행위도 드러나 규정 위반을 넘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수 시장은 “이번 특정감사가 그간의 잘못된 관행과 부조리를 시정하고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해 더욱 투명하고 신뢰감 있는 공공기관으로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는 김포시가 개방형 직위인 감사담당관 채용을 시작한 지 9년 만인 지난해 8월 처음으로 외부에서 채용된 감사원 부감사관 출신의 감사담당관이 지휘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