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기사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의구심을 가져보라.”
 한국소비자연맹 인천시지부측이 속기사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교재판매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최근 지역내 소비자에게 당부하는 전언이다.
 이들 영업사원은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내세워 소비자에게 접근, 단기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을 바꾼 다음 결국은 80여만원대 속기사 교재를 판매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또 중도에 해약을 할 경우 거액의 위약금을 요구, 순진한 소비자를 울리고 있다.
 ?▲피해사례=?인천 동구 만석동에 사는 직장여성 주모씨는 두달전 재택근무 아르바이트를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속기사 아르바이트로 매일 3분정도 한달간 전화상 교육을 받으면 이후 월80만원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주선해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게다가 9권으로 된 속기사 교재를 무료로 대여, 이중 3권만 마스터하면 당장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고 했다.
 단 일거리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므로 월 우편료 7만원씩 1년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달았다.
 한달후 80만원씩 고정수입에 마음이 끌린 주씨는 우편료 84만원을 12개월 할부로 카드결제키로 했다. 게다가 중도 포기시 해약이 가능하다는 영업사원 말에 손해 볼 것 없다는 확신까지 갖을 수 있었다.
 그러나 막상 교육을 시작하자 속기사 내용이 너무 난해, 1일 3분 전화강의로는 도저히 이해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한달여 기간이 지나갔고 결국 해약을 업체에 요청했는데 이번엔 총액의 85%에 달하는 위약금을 요구해 왔다.
 ?▲소비자연맹 인천시지부 해법=?교재 판매의 경우 소비자가 물건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업체측으로 해약을 원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할 경우 위약료를 지불않고도 해약이 가능하다.
 위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교재를 받은지 1∼2개월미만의 기간에 해당, 소비자는 해약시 총액의 23%를 위약료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당초 계약당시 교재판매가 아닌 아르바이트 알선을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지부측은 업체에 전화를 걸어 일련의 과정을 추궁한 결과 대표로부터 “영업사원의 과실로 속기사 아르바이트를 사칭한 교재판매를 인정한다”는 대답을 얻어냈다.
 이에따라 업체측은 84만원에 달하는 카드 대금결제를 취소해주기로 약속, 대신 소비자는 책을 반품한후 위약금조로 10%(8만4천원)를 지불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
  <김경수기자> ks@incheo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