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난해 발생한 화재는 총 3만6천1백69건으로 이중 5천9백73건이라는 엄청난 화재가 자동차에서 발생한 것으로 전체화재 10건 중 1.7건이 자동차 화재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자동차 화재는 90년대 갑작스럽게 늘어난 차량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데 큰 영향이 있겠으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에 차량별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데 더 큰 문제인 것 같다.
 금년 상반기 우리나라의 자동차등록이 1천3백40여만대로 최근 몇 년간 많은 차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차량화재의 예방을 위한 차량별 소화기 비치의 의무화와 운전자에 대한 사전교육 등이 선제되어야 하나 소화기 비치는 커녕 운전자들에 대한 화재시 대처요령 등에 대한 사전교육이 전무한 현실로 대책이 시급하다.
 이제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 수단의 한 부분으로 깊숙이 자리잡고 있어 차량증가는 계속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차량화재에 아무런 사전조치가 없어 소방관의 한사람으로 안타까움만 더한다. 특히 차량화재의 대부분은 엔진부분의 전기배선이 노후하여 합선 등에 의해 찌든 기름 때에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가장 많아 주행 중 화재가 발생 할 시 엔진부위의 온도상승에 따라 연소가 급격하게 확대됨으로 2∼3분이면 엔진부분이 전소하게 된다. 이러한 차량화재는 소형소화기 1대로 간단히 소화할 수 있건만 설마하는 방심에 차량화재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차량별 소화기비치를 위한 법적 뒷받침을 만들고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성숙된 시민의 안전의식만이 차량화재에서 해방될 것으로 생각된다. 매년 증가하는 차량화재 예방을 위해 소주 한잔 값의 소화기를 우리 모두의 차량에 비치하여 화재의 늪에서 벗어 남은 어떨는 지 감히 제언해 본다. <김기창·인천서부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