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기도도 내년도 생활임금 산정 준비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현재 경기연구원에 '2024년 경기도 생활임금 산정기준 수립 연구'를 의뢰한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이 오는 8월에 결정되고 나면 경기도는 9월 10일쯤 내년 생활임금을 발표한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공무원을 제외한 도 관련 업무 종사 노동자 임금의 기준이며, 참여를 서약한 민간기업에도 적용된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경기도 생활임금은 전체 인구의 소득과 지출 중위값 60%를 기준으로 주거비, 교육비, 문화여가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추가하는 산식에 따라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에는 반영되기 어려운 삶의 질 관련 소비 항목을 최소한으로 보태 실질적인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올해 적용되는 경기도 생활임금은 시급 기준 1만1485원으로, 최저시급 9620원의 119.4%다.

최근 4년간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의 120% 선을 유지했다. 최저임금에 대해 논란이 끊이지 않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면 최저임금이 기본 생활의 마지노선을 하는 셈인데, 생활임금은 이를 넘어 인간다운 생활을 지향하려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2019년부터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이 노동생산성 증가율보다 낮은 현실에서 경기도 생활임금이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올해 노동계가 요구하는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1만2000원이다. 올해 시급 9620원보다 24.7% 높다. 하지만 그동안 전례를 돌이켜볼 때 시급 1만원을 넘길 가능성은 있으나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질 기미는 지금까지 전혀 없다.

경기도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기준 삼을 게 아니라 크게 오른 물가의 상승폭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게 더 적합하다고 본다.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고려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를 절대 기준으로 삼으라는 의미로 해석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