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 위치도. /사진제공=안양도시공사

법원이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과 관련한 가처분 소송에서 안양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사는 이달 중 박달스마트밸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3일 안양도시공사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민사부는 NH투자증권컨소시엄이 공사를 상대로 낸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달 19일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각하했지만 NH투자증권컨소시엄 측이 항고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가 도시개발법 개정을 이유로 이 사건 입찰 자체를 취소해 재심사공고의 효력을 다툴 신청의 이익이 상실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사가 공공행정의 재량권과 개정된 도시개발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공모·취소를 진행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채권자들의 가처분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공사는 군 탄약 시설 부지를 92만㎡ 규모로 축소한 뒤 8600여억 원을 들여 탄약 시설을 인근으로 옮겨 군에 기부하고, 나머지 탄약 시설 부지 190만㎡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은 뒤 인근 사유지 32만㎡와 함께 민자를 유치해 개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 사업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와 사업참여자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안양도시공사가 지난 2021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 이후 우선협상대상자 심사를 진행하고 나서 지난해 1월 심사 절차의 전문성 강화 등을 이유로 재심사를 결정하자 한 민간사업자가 재심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승소했다.

그러자 안양도시공사가 이에 반발해 항고했다.

이명호 안양도시공사 사장은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이 안양시의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