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경기도내 지자체 중 처음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진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을 세무사가 관내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 세무 관련 고민이 있는 상인에게 속 시원한 상담을 해주고 있다.

시는 지난달 11일부터 26일까지 안양의 전통시장 5곳(중앙·남부·박달·호계·관양시장)의 상인회 사무실을 찾아가 상인의 세금 관련 고충을 듣고 현장에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은 상인이 거부감이 들지 않게 절세 및 권리구제 방법 등 눈높이에 맞춰 진행했다.

시는 마을 세무사와 세정과 직원들이 함께 국세, 지방세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줬다. 이번 상담은 생업과 경제적인 이유로 세무상담받기 어려운 전통시장 상인의 시간 제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진행했다.

세무 상담 역시 상인이 평소 궁금했던 내용을 자세히 묻고, 세무사와 세정과 직원들이 고충을 듣는 등 세금 문제 해결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상인들은 “그동안 상담료 부담 등으로 망설였던 세무 관련 궁금증을 해결하고 절세 방안도 알게 됐다”면서 연신 고마움을 전했다.

시는 이번 상담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오는 9월에도 '찾아가는 세무상담'을 계획했다.

시는 오는 9월에도 지하상가와 골목형 상가에도 직접 찾아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1대1 세무 상담을 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전통시장에 직접 찾아가 세무상담을 진행하는 것은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처음이라 의미가 크다”며 “복잡한 세무 법규를 몰라 시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무료 세무상담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석 기자 fugo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