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국회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갑.사진)이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철도의 안전 관련 사항은 철도안전법 적용을 받지만 철도와 달리 도시철도는 운영사마다 각각의 방식으로 혼잡도를 측정하고 있는데다 갑자기 인파가 몰렸을 때 대처할 만한 공통된 매뉴얼이 없어 유사시를 대비한 안전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국토부, 시·도지사, 도시철도 운영자가 ‘매년 5개년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토록 하고 있다.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해 정부의 인력과 재정 지원 근거도 담고 있다.

김주영 의원은 “중장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혼잡도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률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