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피해자가 늘어나자 결국 정부까지 나섰다. 부동산을 이용한 사기형태는 무수히 많다. 대표적으로 장기임대를 미끼로 내건 수익형 부동산 분양이 있다. 표면상으로는 적법한 영업활동이지만 속을 보면 그렇지 않다.

A학원이 입주한 건물에선 최초 분양 당시 학원 입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학원의 장기임대로 안정적인 수익성을 광고했던 것과 달리 단기간에 휴·폐업이 반복되고 있다. A학원은 용인지역 내 한 건물 5개 층(4~8층)을 10년간 장기 임대했다. 이 사실은 신규 분양 홍보에 이용됐다. 층별로 월 1300만원의 임차료가 확정돼 5.5%의 확정수익률까지 내세웠다. 하지만 지난해 3월 개업한 A학원은 운영 1년여 만에 갑작스러운 휴업을 통보했다.

공교롭게도 이런 일은 불과 3년 전, A학원의 다른 지점이 있던 시흥에서도 벌어진 바 있다. 2021년 8월쯤 개업 후 1년여간 운영 끝에 지난해 12월 폐업했다. 방식도 유사하다. 그런데도 해당 학원은 송도점을 준비하며 임대기간 10년에 5~8층을 장기임대를 확정했다. 또 비슷하다.

잦은 휴폐업에 지역민들의 학습권과 돌봄 피해, 분양 피해, 주변 상가 영업 피해뿐만 아니라 학원 종사자 임금체불, 이제는 연합 성격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 운영했던 학원업 종사자까지 피해가 번지고 있다.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유명업체 입점을 앞세운 광고로 수분양자를 모집한 뒤 해당 업체가 단기간 휴·폐업하면 분양사업자나 분양대행업자 등에게 형법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득액 5억원 이상)상의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비단 여기뿐만이 아닐 거다. 수많은 분양 현장에서 이러한 형태가 발생하고 있다. 민생안전에 앞장서는 경찰은 조속한 수사로 이러한 분양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

/최남춘 경기본사 사회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