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난 2월에 이어 2차로 79명이 입국했다. 이들은 양주시 농가 33곳에 배치돼 일손을 돕고 있다.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시 농촌 지역에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79명이 배치됐다.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다.

현재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115명은 일손이 부족한 농가 48곳에서 농작물 재배에 일손을 돕고 있다.

이들은 주로 비닐하우스 농가에서 오이, 애호박, 토마토 등 농작물 재배와 관련된 일을 한다. 숙소는 농가에서 제공한 곳에서 생활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3~5개월 동안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재배면적에 따라 9명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엔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하고, 최저 임금·근로기간·초과근로 보장 등 근로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와 관련 양주시는 지난해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후 법무부로부터 지역 내 농가 82곳에 총 290명 규모의 계절근로자를 배정받았다. 이를 통해 농촌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섰다.

지난 2월 라오스 외국인 계절근로자 36명이 입국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2차로 79명이 입국했다. 하반기엔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 160여명이 입국할 예정이다.

시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 이탈방지 사전교육 등을 진행한 뒤 농가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가에 배치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근로조건과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주와 계절근로자 간 소통할 수 있도록 창구를 개설했다. 인권침해 발생 시 피해구제에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비와 근로편익 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근로자의 무단이탈로 농가에서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