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포스터./사진제공=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은 경기도 내 예술인의 예술활동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3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공모 부문은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예술사업체 대상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과 예술단체 대상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예술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 대상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등 4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6억 원 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8년 1월1일~2003년 12월31일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도내 사업체를 대상으로 1곳당 8개월(2023년 6월~2024년 1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400만 원을 지원한다.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은 도내 거주 예술인과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창작활동 공간의 대관료를 최대 3곳까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경기도 예술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한 도내 결성 3년 미만 협동조합 혹은 예비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월4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5월2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선 기자 kj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