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세청은 지난 21일 경기북부지역(경기북부, 고양, 파주, 포천) 상공회의소 회장과 임원진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북부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세정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국세청은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 및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가업승계 지원제도 등 조세지원제도와 자산가에게 유용한 세금상식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안내했다.
경기북부 상공회의소 회장단은 이 자리에서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했다. 또 R&D세액공제 적용 확대,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와 같은 기업 현실에 맞는 조세제도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민주원 인천국세청장은 “경기북부지역의 경제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상공인들에게 신고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세무조사 부담을 줄여나가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의 내용 중 인천청에서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하고 기업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본청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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