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 의무를 어기는 차량 운전자에 대한 단속이 22일부터 시행됐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발효된 올해 1월22일부터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행한 첫날이 주말이고 운전자들이 몸에 밴 습관 탓인지 위반 사례가 빈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지난해 인천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불법 우회전하는 25t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건을 겪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후 우회전 교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 후 우회전'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마련됐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회전 교통사고의 심각성은 수치로 나타난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최근 3년간(2019~2021년) 우회전 교통사고는 5만6730건에 사망자는 406명이다. 연도별 사고는 ▲2019년 2만235건 ▲2020년 1만8538건 ▲2021년 1만7957건이었고, 사망자는 ▲2019년 139명 ▲2020년 131명 ▲2021년 136명이었다. 매년 1만 8910건의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135명이 사망하는 셈이다.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 취지는 단속보다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에 있다. 다행히 운전자들도 '새 도로교통법을 숙지하고 있다' '보행자 배려를 위한 취지는 좋다'는 반응이다. 이번 기회에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단속 첫날 습관적인 위반이 드러난 것처럼 새로운 법령에 대한 운전자의 이해와 관심 부족으로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더 많은 홍보와 캠페인이 필요하다.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 먼저 보행자 보호에 관한 규칙을 강화하고 개선해야 한다. 보행자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운전자들도 보행자를 존중하는 문화가 생길 수 있다. 운전자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운전면허 시험에서 기능보다 보행자 보호에 관한 문제를 강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이번 '우회전 일단멈춤' 시행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는 긍정 효과가 확산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