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로 국회의원 13명 국회에 법안 제출

 

▲ 김병수 시장/사진제공=김포시청

김병수 김포시장은 20일 국회에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의 혼잡률 완화 대책으로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승객 혼잡 및 과밀 현상에 따른 안전사고 대비 및 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최춘식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로 13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정부 또는 도시철도운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와 역사(驛舍)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 내의 승객·이용자의 혼잡도를 의무적으로 측정토록 하고 있다.

혼잡도 측정 결과에 따른 정부의 조치상황도 명문화하도록 했다.

대통령령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위험 상황이 발생했거나 발생 예상 시 철도비상사태 선포 및 필요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철도비상사태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정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료상의 특별지원에 나서야 한다.

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등 도시철도운영자가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추가적인 도시철도 및 도시철도시설을 원활히 구축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병수 시장은 “지금은 재난상황과 마찬가지다. 지자체로서 힘이 부치는 부분이 많다. 정부가 나서서 재난을 방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김포시민들의 안전한 출퇴근을 위하는 일이라면 법안, 국회·정부 요청뿐만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등 ‘도시철도 혼잡과밀대책법’ 발의는 최춘식 의원을 비롯해 강기윤·김용판·김희곤·박대수·박덕흠·성일종·이채익·이헌승·정우택·정운천·조명희·조수진 의원(가나다순)이 동참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