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 /사진제공=김포경찰서

김포경찰서는 웹 사이트 상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싸게 팔겠다고 속여 구매자 12명으로부터 3억3646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게시글을 보고 연락해 온, B씨 등에게 상품권 전문 판매업자 행세를 하며 대량의 백화점상품권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입금한 금액을 가로 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금을 가족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개인 채무변제‧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은 환금성이 높기 때문에 수십퍼센트씩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없다”며 “몇 번 거래를 한 상대라도 상품권을 액면가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