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가 청년 월세지원의 대상 연령을 만 19~39세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안양시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에 한정됨에 따라, 안양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 35~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안양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금액 및 소득·재산 기준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과 동일하다.

대상은 안양시 무주택 청년 독립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기준 1억70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 거주자 등이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분(240만 원)이다.

월세가 60만 원 초과이더라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2.5% 적용)과 월세를 합산해 7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4일부터 8월 21일까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오는 8월 21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며 “주거지원 외에도 청년이 안양에서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