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기준인건비를 초과한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시행에 따라 정원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올해 5년차 계약이 끝나는 40여 명의 당연 퇴직자 퇴직 후, 추가 채용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이들의 퇴직으로 발생하는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대기 중인 신규 직원 배치 계획도 세워 놨다.

이는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3년 보통교부세 혁신방안’에 따라 반영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자율적 인력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인건비를 절감한 경우 200%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인건비를 지출하면 초과한 인건비만큼 페널티를 부여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게 된다.

기준인건비는 복지와 안전, 지역의 특수 행정수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인건비성 경비 총액을 기준으로 정원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2014년 도입됐다.

시는 이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따라 주당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무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나서 2020년 175명, 2021년 196명, 2022년 220명으로 매년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늘렸다.

따라서 기준인건비도 2020년 43억 원, 2021년과 2022년 각각 71억과 72억 원이 초과됐다.

정부는 자치단체 인구와 면적 등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건비 지출 상한선을 정해 기준인건비를 제시해 주고 있다.

이런 상태로 올해 말 결산하게 되면, 80억 정도가 기분인건비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돼 지방교부세 확보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정원관리 필요성으로 부각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줄여 나갈 계획"이라며 "일단 올해 당연 퇴직으로 자리가 비는 곳에 수습을 마친 신규 임용자 발령을 통해 행정공백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내년 8월까지 채용 후 1년이 다 되가는 신규 직원을 전부 발령해 임기제 공무원의 빈 자리를 채워 나가게 될 것"이라며 "시간임기제와 달리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해 행정업무의 성실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