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공사)는 4월 10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의 신청과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난방 특별요금 제도는 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난방비 종합대책단’ 운영을 통해 만들어진 제도로,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특별요금 지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실제 사용한 지역난방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는 제도 시행을 위해 열공급규정 개정 등 자체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신청·접수, 자격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제도 실행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검침과 부과가 불가능한 지역난방 특성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별도의 신청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소형 임대주택 단지는 해당 단지 관리사무소와 신청 및 접수 업무를 대행하는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박남재, 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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