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8기 오산시청 전경사진 /사진제공=오산시

오산시는 2022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표준을 적용해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의 경우 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는 위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해 시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해당하는 법인은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신고·납부해야 한다.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개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특히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국세청 자체 선정), 관세청·KOTRA가 선정한 수출기업 관련 중소기업은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고, 직권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법개정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재해로 인해 법인의 자산총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한 경우 재해손실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재해손실세액 차감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편의를 위한 방안을 해당 법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031-8036-7174)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산=공병일 기자 hyu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