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청사.

김포시가 주민등록 인구수를 기준으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인구 5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해 계획했던 1개 국(局) 신설이 가능하게 됐다.

6일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지난 4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간 이 개정안 오는 6월 11일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은 주민등록인구수를 기준으로 했던 종전 행정기구 설치 조건을 국내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 동포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수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정 적용 기준을 주민등록인구에 외국국적동포, 등록외국인 수까지 포함토록 하고 있는 지난해 1월 13일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과 행정기구설치 기준이 같게 돼, 행정조직 운영에 효율성을 더하게 됐다.

그 동안 대도시 인정 적용 기준과 행정기구 설치기준이 각각이어서 법 따로 규정 따로 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규정 개정에 따라 올 2월 인구 50만 대도시 이상 도시에 진입한 김포시의 국 신설 전망도 밝다.

시는 외국국적동포 등의 수를 산정하지 않는 종전 규정에 따라 대도시 진입에 따른 위임사무 증가에 대비해 추진하던 1국 신설 시기를 미뤄야만 했다.

시는 입법예고가 끝나는데로 조직개편에 필요한 조례개정 절차 착수해 오는 7월 예정된 인사에 맞춰 본청에 1개 국을 추가 신설할 계획이어서 본청 기준 지방서기관직제(4급)가 8개 자리로 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공무원 정원 동결방침에 따라 신설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인력 충원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인력이 당장 없는 상태에서 다른 부서에서 인력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의 고민이다.

대도시에 진입하고도 부단체장(부시장) 직급이 여전히 3급 직제인 것도 문제다.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부단체장 직급 상향의 경우 외국국적동포 등을 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법과 규정이 제각각이라는 우리시의 문제 제기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하고 "시가 처리할 사무가 증가한 상태에서 인력이 그대로여서 강화된 도시 경쟁력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