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자들도 키오스크·모바일 앱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상 기관의 준비기간 및 현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3단계로 구분, 공공기관부터 우선 시행하고 민간부문은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단, 이 법의 시행일(2023년 1월 28일) 이전 설치된 키오스크는,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하고, 법률 시행일 이후부터 각 단계별 적용일 이전에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의 경우에도 2026년 1월 28일부터 관련 의무를 적용한다.

/박남재ㆍ임다예 PD 겸 영상취재기자 dladyek9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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