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인도 부분이 갑자기 옆으로 무너져 내리면서 보행자 여성 A(40)씨가 숨지고 남성 B(28)씨가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목격자들은 당시 쿵하며 철근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고 증언했다

5일 인천일보 취재에 따르면 당시 사고 현장에서 5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차안에 있던 목격자 C씨는 "쿵 하며 건설 철근이 붕괴되는 소리가 나서 교통사고인줄 알고 나와보니 교량이 무너져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밑에 보니까 사람이 무너진 교량 앞쪽에 아스팔트로 돼 있는 데 있었는데 한 사람은 누워서 얼굴이 천에 덮였는데 팔이 움직였다"며 "남자분은 분이 앉아 있었고 좀 움직였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정자역 방향으로 보행로를 걷다가 순식간에 붕괴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방당국과 경찰은 추가 인명피해 확인을 위해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해 현장 작업을 진행 중이다.

소방당국 등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글·사진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관련기사
[속보] 분당 정자동서 교량 일부 붕괴…40대 1명 사망·20대 1명 부상 5일 오전 9시 45분쯤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정자교 교량 일부가 붕괴됐다.이날 사고로 여성 A(40)씨가 사망했으며, B(27)씨가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소방당국은 현재 정자교(왕복 6차로)의 양방향을 통제하며 사고를 수습중이다.사고가 발생된 정자교는 분당신도시 조성과 함께 1993년 6월 준공된 교량이다.교량 양측에는 각각 폭 2.2~2.5m 규모의 보행로가 있어 도보로 건너는 것도 가능한데, 현재 무너져 내린 보행로 구간은 전체 108m 구간 중 한쪽 50여m로 알려졌다.무너져 내린 구간 중 30 성남 정자교 붕괴…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재해법 처벌 1호 대상 되나 경찰이 5일 발생한 성남 분당구 정자교 보행로 붕괴 사고와 관련, 관할 지자체장인 신상진 성남시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법 위반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경찰은 이번 사고로 사망자(보행자 여성 A(40)씨)가 나와 관리책임자인 성남시장을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인천일보에 “정자교 교량 자체는 법 적용 범위 안에 있고 시민도 사망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장이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을 받게 될 요건은 된다”며 “실제 적용 여부에 대해선 사실관계나 과실 등을 다각도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중대 재해 법 신상진 성남시장, 정자교 붕괴 사과…"사망자 예우, 중상자 치료 지원 다할 것" 신상진 성남시장은 5일 분당 정자교 보행로(인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사과했다.특히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중상자에 대한 치료 지원에 모든 것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이날 오후 정자교 보도 붕괴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신시장 은 "안타깝게도 오늘 오전 정자교 인도 쪽 부분 50m 가량이 붕괴돼 행인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 설명했다.신 시장은 "1993년 6월 20일 준공된 정자교는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