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이어 증권업계의 주5일 근무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증권산업노조측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7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9일 정오까지 중노위에 수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안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중노위는 조정안에서 영업직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시행하고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노사합의가 되는 경우 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노위는 또한 시행 2개월 뒤 증권노조 소속 회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 이전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전면 재논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이밖에 ▲거점점포 관리직 및 본점 필수 근무요원은 현행 격주 토요휴무제를 유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인정휴가 조정방안은 각 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증권산업노조와 경총은 그동안 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휴가조정 등 시행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
중앙노동위원회는 증권산업노조측의 쟁의조정 신청과 관련, 7일 조정위원회를 열어 평일 근무시간을 연장해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노사 양측에 제시했다고 8일 밝혔다.
노사 양측은 이 조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9일 정오까지 중노위에 수용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노사가 조정안을 수용하면 조정안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중노위는 조정안에서 영업직의 경우 현행 근로시간을 그대로 인정해 시행하고 관리직은 월∼목요일 퇴근시간을 30분 연장하는 방법으로 11월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되 그 이전이라도 노사합의가 되는 경우 별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중노위는 또한 시행 2개월 뒤 증권노조 소속 회사를 제외한 증권업협회 소속 회원사 중 절반 이상이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 이전 근무형태로 전환하고 전면 재논의하는 안을 제시했다.
중노위는 이밖에 ▲거점점포 관리직 및 본점 필수 근무요원은 현행 격주 토요휴무제를 유지하고 ▲주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특별휴가 및 인정휴가 조정방안은 각 사별로 노사가 별도로 정하도록 했다.
증권산업노조와 경총은 그동안 협상에서 주5일 근무제 도입에는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나 휴가조정 등 시행방법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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