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올아이티탑 "다중 안전 잠금기능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 원천특허 공식 출원

카카오뱅크 17년 카카오뱅크 영업개시 특허침해 분쟁시작, 공정위도 철저히 따져봐야

사건속으로 들어갈수록 카카오뱅크에 대한 의문점 더해져, 뒤늦은 카뱅 이젠 특허무효소송까지

대기업 갑질인지 심층적인 조사가 필요할듯

▲ 사진= 올아이티탑 카카오뱅크에 고소장접수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이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대표 윤호영)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올아이티탑(대표 최성호)은 29일 윤호영 대표와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올아이티탑은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이다.

이날 카카오뱅크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대표는 임기가 2년 연장됐다.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한 윤 대표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최 대표는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받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한 151개의 특허권까지 취득했다. 이후 2017년 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체인증 연동 금융보완 솔루션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아이티탑의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은 당시에도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돼 업계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하지만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침해 분쟁이 시작됐다.

아이폰이 2007년 6월 등장한 이후 한국은 2009년 11월부터 스마트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무려 95%에 달한다."라고 밝혔다.

무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모방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비중이 높아지자 최성호 대표는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공식 출원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 단말기로 지문 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문 정보만으로 온라인 은행 시스템 또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 접속해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성호 대표는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복사붙여넣기'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카카오뱅크 사업에 적용했다"라며, "특허를 모방하고 침해한 결정적 사례와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고 강하게 입장을 밝혔다.

최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니 특허침해가 인정된다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도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받았다"라며, "그전에도 저희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도 대출지원 받았다"라면서, "힘들게 만들어논 기술과 특허를 말도없이 복사붙여넣기 할정도로 말도없이 써놓고 이제와서 대기업의 힘을 이용해 특허권 무효소송을 진행하는 카카오뱅크의 처사에 분개할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뱅 서비스는 중계서버없이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도 카뱅 서버에서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식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라고전했다.

최대표는 "특허권의 정정심결을 받은 후 다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카카오뱅크는 이를 무시한채, 아예 특허가 무효라며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라며, "중소기업의 기술을 이렇게 막강한 힘과 자본 인맥을 이용한 사례는 범죄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아울러 "카카오뱅크는 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무효시켰다"라며, "재판부를 속여 진실을 가리고 승소가 들통나면 안 되니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특허권 무효 소송 관련 2심이 진행 중이며,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최대표는 싸움을 하고 있다.

본지는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홍보실측에 연결해놓았다'며, '대외협력실 연락처조차 통화가 안된다'고 언급만 되풀이해 카카오뱅크의 정확한 공식입장은 들을 수 없었다.

/인천일보 서울본부 김용두 kyd234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