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 사업 부지에서 강제 퇴거에 반발하는 주민이 불을 지르며 저항하는 일이 벌어졌다.

30일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0분쯤 계양구 효성동 도시개발 사업 현장에서 40대 주민 A씨가 부탄가스가 들어 있는 나무 상자에 불을 붙였다.

현장에 있던 소방대원이 재빨리 진화해 불길이 번지진 않았다.

A씨는 이날 퇴거 강제 집행에 나선 용역업체와 집 앞에서 대치하다가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2가구도 휘발성 물질을 들고 저항하자 법원 집행관실은 강제 집행을 보류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은 43만4922㎡ 면적 부지에 2025년 말까지 3978세대 규모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보상 문제를 두고 주민들은 시행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