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특례시장 핵심 공약인 ‘새빛 펀드’를 조성할 근거가 마련되면서 1호 공약인 ‘대기업·첨단기업 유치’도 탄력을 받게 됐다.
수원특례시의회는 30일 제3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기획경제위원회가 대안으로 제출한 ‘수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명 새빛 펀드 조례안을 의결했다.
위원회 변경안은 투자기금 용도와 심의 사항을 조문에 명시해 기금운용의 내실과 안정성을 꾀하고, 법령 연계 조항 오류를 정비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 본래 취지는 큰 변화가 없다.
기획위 대안은 융자 지원만을 다루고 있던 기존 개정안과 달리 ▶‘기금을 활용한 투자’ 근거 ▶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요건 강화 ▶기업 융자 지원, 투자 시 사전 의회 협의 조항 등이 새로 추가됐다.
시는 4월 임시회에 후속 조치가 담긴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새빛 펀드는 시 출자금 100억 원, 정부 정책자금사업인 한국모태펀드 600억 원, 민간 자본 300억 원을 합쳐 1000억 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 펀드로 지역내 200개 기업에 투자하고, 관외 기업도 투자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원으로 이전하면 투자 상한 폭을 높여주는가 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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