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아파트 보수 공사와 관련해 법에 규정된 주민 동의 절차를 어겼다는 행정기관 시정 조치에도 수억원대 보수 공사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중구는 최근 600여세대 규모 A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장기수선계획 변경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시설 보수 공사를 진행해 '시정'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입대의는 3년마다 장기수선계획을 '정기' 조정한 뒤 그에 맞게 공사해야 한다. 시급한 사안일 경우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수시' 조정 후 공사할 수도 있는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구 관계자는 “시정에 따른 별도 보완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발 조치도 가능한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입대의가 올 2~3월 이런 절차를 어기고 입찰을 진행한 공사는 '내·외부 균열 보수 및 재도장'과 '옥상 방수 및 재도장'이며, 두 건의 공사 입찰 낙찰가는 총 5억6470만원으로 파악됐다.
신임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1월 말 취임하자마자 입찰이 이뤄지다 보니 사업을 둘러싼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두 건 공사 입찰 자격으로 걸어둔 콘크리트 균열 보수 관련 '특허' 사용권이 특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해당 특허 발명자가 운영하는 충남 한 업체가 두 사업을 모두 낙찰받았기 때문이다.
한 입주자는 “꼭 필요하지도 않은 특허를 걸어뒀다는 점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까지 장기수선계획 정기 조정을 해야 했는데 당시 동대표가 완전히 구성되지 않아 그러지 못했고, 내가 회장이 된 후 조정한 것인데 구는 이를 '수시' 조정으로 판단했다”며 “보수가 당장 급하기 때문에 공사는 예정대로 해야 한다. 입찰은 감리업체에서 진행한 것이라 특허 관련 내용은 잘 모른다”고 밝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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