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훈 경기북부본부 부국장.<br>
▲ 김태훈 경기북부본부 부국장.

동두천 주한미군 주둔은 대한민국 안보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투자이다.

지난 71년간 미군공여지를 제공해 온 동두천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각종 비용과 손실이 감내해 왔다.

특히 미군기지로 인한 지역의 각종 환경오염과 소음피해, 주민피해, 교육과 주거문제 등 동두천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국민의 삶은 지금도 계속 악화하고 있다.

동두천은 군사도시로 이미지가 형성돼 지적인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저하로 인해 지역주민의 소득감소와 세수 감소 등 다양한 기회비용 손실 발생하고 있다.

또 국가안보라는 전형적인 공공재를 동두천이 지난 71년간 지불한 '아픔과 고통'이라는 비용에 정부가 무임승차하고 있다.

수도권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각종 규제로 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미군기지가 이전한 평택에는 특별법까지 제정해 18조8000억원이 넘게 투자했다. 국토부는 용산에 '공원 조성특별법'을 제정해 토지는 무상 제공하고 공원조성비만 1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그런데 동두천에 대한 국비 지원은 지역개발비로 겨우 연 42억원 수준인 3000억원에 불과하다. 동두천은 매년 지방세 손실액만 605억원이 된다. 불공평하다.

동두천은 재정자립도 13.1%로 경기도 31위, 전국 최하위 수준인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공여지에 대한 자체 개발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가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 지원특별법' 제1조는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군 공여지로 인해 기형적으로 성장한 동두천을 공특법 제정 목적에 맞춰 그간의 개발계획 차질과 지역경제 피해에 상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상책이 필요하다.

/김태훈 경기북부취재본부 부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