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조건 미충족 하자 없어”
시·조합, 무효소송 2심도 승소
▲ 지난해 4월 철거가 시작된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 지난해 4월 철거가 시작된 김포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

김포시의 경제, 상업 중심지였던 원도심의 한 축을 담당하던 북변동 184일대 12만7458㎡에 추진되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합 동의율에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른 건물인도 소송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무효소송서도 승소(2심)하면서 시와 이 사업조합은 사업을 둘러싼 악재를 모두 털어 내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3 행정부는 지난 23일 A씨 등 2명이 김포시와 북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조합설립동의율을 재산정하면, 전제 토지등소유자 871명 중 661명이 동의해 75.88%의 동의율로 법령상 조합설립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4월 A씨 등의 승소로 끝난 1심 판결은 법정 동의율 75%에 0.18%가 '부족하다'고 봤지만, 2심은 동의율 재산정을 통해 각각의 정부 기관을 국가 1인으로 보고, 중복 동의자 등을 동의율에서 배제했다.

법원은 또, A씨 등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동의서 중 무효로 볼 여지가 있는 동의서를 제외하더라도 법정동의율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동의율이 설령 75%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조합설립인가가 무효가 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포시와 조합의 손을 들어 줬다.

조합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조합 사업을 방해했던 조합설립 무효 주장과 건물인도 거부로 이어진 소송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며 “지난해 12월 조합설립변경인가에 이어 신규 편입된 공원부지에 대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절차가 다음 달 마무리되면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철거가 시작된 뒤, 유일하게 남아 있던 숙박시설에 대한 철거를 지난 16일 시작했다.

㈜한양을 시공사로 3300여가구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이 사업은 2011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2013년 조합설립 승인에 이어 2019년 사업시행인가 등을 받았다.

하지만 김포성당 진·출입 문제로 인한 사업지연에 이어 지난해 4월 철거와 이주가 시작된 뒤, 건물인도와 조합설립 무효 소송 제기로 사업을 둘러싼 각종 억축까지 나돌면서 사업 악제로 작용해 왔다.

조합은 이번 판결에 따라 오는 2027년 준공을 예정으로 올 하반기 착공과 함께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