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숨진 인천 미추홀경찰서 소속 고 경호수(54) 경위 사인이 ‘과로’일 가능성이 커졌다.

경 경위가 평소 지병이 없었던 데다 과로가 주원인인 심장 관련 질환으로 급사했을 것이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찰서 차원에서 경 경위에 대한 순직 신청을 준비하고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8일 미추홀서 등에 따르면 경 경위에 대한 국과수 부검 결과, 직접적 사인은 ‘심근경색’으로 확인됐다.

국과수 측은 “심장 관상동맥 3개 중 2개가 막혀 있었다”는 1차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급성 심근경색증은 심장 근육을 먹여 살리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막혀 심장 근육이 죽어가는 질환이다.

경찰은 경 경위가 평소 지병이 없었던 점에 근거해 과로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스트레스와 과로는 심근경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32년차 경찰관인 경 경위는 지난 11년간 112상황실에서 근무했다.

지난 19일 오후 6시30분부터 이튿날 오전 7시30분까지 야간 근무를 마친 뒤 연차 휴가를 사용했었다.

휴가 기간인 24일 오전 자택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교대 근무하는 직원들 중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꽤 있다”며 “경 경위 사망으로 동료들 슬픔이 크다. 담당 부서에서 순직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