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와 양주시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때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해 줬다. 1억5000만원 이하면 100% 감면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과 관계없이 취득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지난해 6월21일 이후 주택을 샀을 때는 소급 적용된다. 기존에 감면을 받았던 납세자는 늘어난 감면액만큼 차액을 되돌려 준다.
이미 감면받은 납세자 중 감면액이 상향돼 추가 환급이 필요한 경우는 납세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 환급된다.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들은 구비서류를 지참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하면 감면·환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자녀의 취득, 상속, 증여 및 신축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추가로 주택을 산 경우, 거주 기간 3년 미만에서 매각·증여·임대한 경우는 감면받을 수 없다.
현재 포천·양주시는 소급적용으로 감면 대상이 된 시민들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포천·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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