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경사도 규정' 특별 방침
경기도 15도 지침, 7개 시군만 준수

정부와 경기도가 과거 획일적인 개발 규제라는 꼬리표가 붙은 '경사도 규정'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특별 방침을 마련했지만, 아직 전 지역에 자리를 잡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2016년 국토교통부는 도시계획 분야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동시에 각종 제도를 보완하는 대책을 추진했다.

당시 대책에는 '개발행위 허가 경사도 산정방법 일원화'가 포함됐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사도 산정방법을 다르게 정해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경사도 기준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권고했다. 해당 법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권고와 달리 실제 시·군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31곳 가운데 24곳이 약 77% 비율로 경사도의 정도가 20도 등으로 강화됐다. 정부 권고가 강제성이 없고, '도시계획조례'가 지자체 재량에 맡겨지기에 바뀌지 않은 것이다. 환경보전에 대한 방안이 빠져 있다는 점도 원인으로 지적됐다.

경기도 대책도 규제에 대한 반감 여론에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도는 2020년 '산지지역 개발행위 개선 및 계획적 관리지침' 각 시·군에 전달한 바 있다. 지침은 허가해주는 경사도를 15도로 제안했다. 단, 규제가 심한 지역은 지자체에서 탄력적으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산지 보유 면적이 큰 지자체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경사도 15도를 적용하면, 상당수 지역에 개발이 어려워지는데 별도의 전략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해석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약 7개 시·군만 도의 지침을 준수해 조례를 운영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경사도 규정이 각도 수치만 아니라 재산권 침해 등의 대응에서도 지자체마다 혼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다만 정부와 도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도 수많은 변수를 해결한다는 전제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그걸 따라가는 게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지역에 논란은 알고 있지만, 가이드라인 성격이기에 시·군에서 주민들의 합의된 의견을 모으고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며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고 어떻게 보면 자치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라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현우·이경훈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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