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오후 11시45분쯤 인천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몰던 차량이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화재가 발생해 불에 탄 모습. /사진제공=인천소방본부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45분쯤 서구 청라동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중앙 분리대 겸 화단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치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고로 차량 엔진룸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됐다.

사고 직후 A씨는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