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남경찰서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들이 정신질환자 신속 대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사진 제공=하남경찰서

하남경찰서가 하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질환자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센터는 24일부터 경찰 요청 시 입원 가능한 병원 안내, 전문 상담사 현장 출동 및 지도, 주취자 보호 방안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경찰은 정신질환자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을 찾기 어려워 전문성 없이도 응급환자를 보호하거나 인천 등 타 지역 병원까지 이송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배석환 하남경찰서장은 “앞으로 정신질환자 및 주취자 보호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현장 조치로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신건강복지법 제50조 제1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의료기관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