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법 개정 외국인 규제 완화
외국계 기업, 대규모 단지 추진 중
혈세 유출·에너지 안보 문제 제기

인천 앞바다가 외국 자본에 잠식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해상풍력 사업에 잇달아 뛰어드는 업체들 대다수가 해외에 적을 두고 있어 천문학적 국민 세금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안보까지 문제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22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덴마크 국영 에너지기업인 '오스테드'와 프랑스·스페인 합작회사인 '오션윈즈', 독일 'RWE' 등 외국계 기업이 인천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스테드 코리아는 덕적도 인근 해상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인천해상풍력 1·2호㈜를 각각 설립했다. 각 법인의 지분 100%는 덴마크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구조다. <그림>

오션윈즈 코리아가 해상풍력 발전 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한 ㈜한반도해상풍력1·2·3도 외국기업에서 시작됐다. 프랑스 전력회사인 'Engie'와 스페인 신재생 전문발전사인 'EDPR'이 50%씩 투자·설립한 발전사인 OW의 자회사가 오션윈즈 코리아다.

그동안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기판매 사업의 경우 전체 지분 가운데 외국인이 50% 이상이면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외 투자가 엄격하게 제한됐었다. 그러나 2021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재생에너지 공급 사업은 해외 투자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외국인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따라 인천 앞바다 바람을 이용해 내는 이들의 막대한 수익이 그 회사들의 나라로 흘러들어갈 전망이다.

인천해상풍력1·2호㈜가 제출한 전기사업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영업수익이 연간 약 1조1900억원이다. 사업자 요청대로 사업 기간이 30년으로 확정되면 영업수익은 약 35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외국기업의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피해는 다른 국내 발전사에 넘어가게 되고 결국 전기 요금까지 인상돼 국민이 그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바람의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엄청난 예산이 투입돼야 하는데 만약 설치를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해상풍력은 전국의 전력 시스템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현재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의 무분별한 추진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주민 수용성 부족한 민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