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집행 계획 점검, 일부만 참여
정부 시행 감사마저 중단 상태
업계 “회원사 알 권리 엉망인 셈”
경실련 “소상공인 갹출 회비 사용
수시 가능한 감사 시스템 있어야”

시흥지역 상공회의소가 회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등의 논란이 일자, 허술한 감사 시스템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상의는 지역 내 수많은 소상공인이 가입해있는 단체이지만, 감사 결과 및 예산 지출 내역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 뒷말이 무성하다. <인천일보 3월 20·21일자 6면>

심지어 정부가 중앙·지역상의를 특정해 시행한 감사 마저도 도중 중단됐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 상의는 '상공회의소법'을 근거로 매 분기 사업 등에 대한 예산을 집행하기에 앞서 총회를 열고 세부 계획을 점검한다. 때에 따라 내·외부 회계감사도 받는다.

하지만 이런 절차는 어디까지나 상의 회원 전반이 아닌 일부를 통해 처리하게 돼 있다. 총회는 대표 자격이 있는 의원들이 참여해 논의하고, 회계감사는 보고서 제출 대상이 '회장'이나 '감사'로 돼 있다. 홈페이지에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는 체계도 대한상의만 갖추고 있다.

회원사 입장에서 보면 회비가 쓰이는 용도 등 정보에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대한상의가 공익감사 요청을 통해 시흥상의를 대대적으로 감사했지만, 처분 결과 등이 담긴 자료도 내부에서만 갖고 있어 회원사가 알 길이 없다. 상의 관련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처럼 감사 이후에 지적사항을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두지 않아 후속 조치에도 한계가 있다.

실제 시흥상의는 지난해 대한상의 지도·감독 과정에서 '취업규칙 신고 의무(10명 이상 사업장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절차)'를 위반한 점이 확인됐으나, 올해까지도 개선되지 않았다.

상의에서 활동 중인 업계 관계자는 “지역에 있는 상의는 중앙처럼 운영 방침을 확실히 정하지 않기 때문에 통일되지 않고 따로 논다”며 “당장 홈페이지만 봐도 다른 상의는 법령·정관을 공개하지만, 시흥상의에는 아무것도 없다. 회원사의 알 권리가 엉망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13년까지만 해도 대한상의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서는 회계처리, 규정준수 여부, 지역상의 관리지침 등을 전반적으로 들여다봤다.

그러나 현재 산자부는 상의가 '공공기관' 범위에 해당하지 않고, 인력 부족 등이 있다는 이유로 감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산하 공공기관, 관계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 인력이 20명이 안 된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모든 곳을 다루기 어렵고, 감사 방향이나 기준 등의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는 상의가 소상공인과 지역에 밀착한 단체인 만큼 변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소상공인이 갹출한 회비가 사용되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이 판단돼야 하고 수시로 가능한 감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감사는 결국 회비가 얼마나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 데 기여했냐는 것인데, 외부 견제·감시가 없으면 도덕적 해이가 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우·박다예 기자 kimhw@incheonilbo.com